윤리강령

제 1장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표현의 자유

언론인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권리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대내외적인 압력, 제한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의 가치를 보장받는 것이다. 한국스포츠통신은 정치, 경제, 사회, 종료 등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는 독자적인 언론기관임을 공식 천명한다.

  1. 한국스포츠통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다.
  2. 한국스포츠통신은 정치, 경제, 사회로부터의 독립적인 존재다. 어떠한 외압이나 청탁, 부정·비리를 거부하고 오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를 하는 것에만 충실할 것임을 천명한다.
  3. 언론은 순찰자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밀알이 되기 위해 권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순찰하기 위한 목적일 지니고 있음을 명심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자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제 2장 언론의 책임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언론인은 사회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사회의 공익적 목적, 문화의 증진 및 창달을 위해 언론이 지니고 있는 여러 책임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철저히 준수한다.

  1. 한국스포츠통신은 인종, 지역, 종교, 정치적 신념, 성별, 나이 등의 요소에 의한 편견과 차별을 철저히 배격하고 공정한 보도를 한다.
  2. 한국스포츠통신은 개인의 사생활과 권익을 보호한다. 공익을 위한 일이 아닌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초상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3. 한국스포츠통신은 어린이,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4. 한국스포츠통신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름을 항상 인지한다.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한국스포츠의 발전, 유망주들의 발전 등 공공복리의 스포츠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5. 한국스포츠통신은 스포츠의 전 지역의 균형적인 스포츠 발전을 추구한다. 서울 등 특정지역에 쏠린 보도가 아니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 지역의 균형적인 스포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한국스포츠통신은 비인기종목에 대한 공익적 책임을 완수한다. 인기종목 뿐만 아니라 소년체전, 전국체전, 초등야구, 중학야구 등 비인기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배제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수행한다.

제 3장 현장 취재 윤리

언론은 취재보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철저한 중립인으로서 취재를 진행한다. 취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해진 취재윤리 및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기본이며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취재과정에서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한국스포츠통신은 항상 정확한 사실에 기반 한 기사를 작성한다.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편집을 하지 않는다.
  2. 취재·보도를 함에 있어서 선정성을 배격한다. 한국스포츠통신은 건전한 아마추어스포츠 및 문화예술을 취재하기 위해 탄생한 신문이다. 유망주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스포츠정신을 심어주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과 창달을 위해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한다.
  3. 한국스포츠통신은 취재·보도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중립자의 위치를 준수한다. 특정한 정치적성향이나 광고적 색채를 띠는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중립의 입장에서 공정한 취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국스포츠통신은 저작권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본 언론이 촬영하지 않는 영상, 사진 등을 무단복제 및 불법스크랩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한다.
  5. 한국스포츠통신은 사실과 의견을 철저히 구분한다. 사실은 보도를 통해, 의견은 한국스포츠통신의 칼럼 형식으로 서로 다른 편집을 통해 독자들이 이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광고 및 사행성 목적을 철저하게 배격한다.
  7. 인터뷰를 진행할 때 선수 본인과 감독 및 학부모등 관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취재를 진행한다.
  8. 한국스포츠통신의 언론인은 절대 취재과정에서 저속한 언행 및 폭언을 하지 않는다. 항상 바른 언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편집 윤리

언론은 편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청탁을 배제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한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사생활 및 취재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 한국스포츠통신은 저작권법을 준수한다. 저작물에 한국스포츠통신의 독점 사진 및 저작물이 아닌 사진 및 영상을 가져다 쓸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한다.
  2. 한국스포츠통신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조작하는 등 절대 사실을 왜곡하지 아니한다.
  3. 한국스포츠통신은 취재원을 정확하게 명기한다. 신문의 보도는 취재원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취재원이 한 증언의 경우 “ ”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독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국스포츠통신은 편집을 하는데 있어서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며 사적 이익 또한 철저히 배제한다.
  5. 사회공익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사건이나 반윤리적인 사건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철저하게 파헤치고 보도한다.
  6. 한국스포츠통신은 재난·사고·범죄 등의 현장을 취재할 때 피해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들을 상업적·보도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한다.

제5장 취재원 보호 윤리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취재원의 신뢰성을 항상 검증해야한다. 또한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보도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제보를 해준 취재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

  1. 한국스포츠통신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취재원의 신뢰성을 확인 및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져있던 사실을 폭로하는 고발성 기사의 취재원일 경우는 한쪽의 입장이 아닌 복수의 취재원을 확보해 그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2. 고발성보도의 경우 때론 취재원을 보호해야할 경우도 있다. 한국스포츠통신은 취재원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민감한 형사 및 폭행·금품수수·성폭력 등 사회범죄에 관한 심층보도의 경우 취재원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재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3. 미성년자는 강력 사건보도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취재과정에서 그의 가족들의 신변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독자들의 반론권 및 참여권 보장 윤리

언론은 사회적 공기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및 반론의 개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언론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혼자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나가는 목소리임을 항상 가슴에 새긴다.

  1. 한국스포츠통신은 일 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기본모토로 한다. 각 보도에 대한 댓글 및 의견란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잘못된 보도가 나가거나 수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수정하여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한다.
  2. 한국스포츠통신은 하이퍼링크, 포털 사이트 기사전송 등 본 인터넷 사이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한국스포츠통신은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한국스포츠통신의 기사를 비판한다하여 그를 함부로 지우거나 외곡하고 편집하지 않으며 독자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가슴에 새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다만 독자들의 게시글 들이 광고성, 사행성,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삭제 및 강제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한국스포츠통신은 보도로 인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은 단체·개인에 대해서 반론권을 보장한다.
  6. 한국스포츠통신은 신속하게 오보를 수정한다. 한국스포츠통신의 실수로 인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신속한 사과 및 수정을 통해서 오보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