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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엘리트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란
Q&A) 엘리트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란
  • 전상일 기자
  • 승인 2018.02.1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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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 넘지 못하면 전국대회 출전 제한…초중고 각각 학년 평균의 50%, 40%, 30%
최저학력제 토론회(출처 : 안민석 의원실)

학교체육진흥법은 운동하는 일반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지향하는 것으로 학교체육의 진흥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26일 공포되었고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11조 ‘최저학력제’ 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회 출전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0년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11년부터 본격 도입돼 현재는 모든 중·고교들이 최저학력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저학력제 기준은 초등학교는 과목 학년 평균의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다. 최저학력을 넘지 못하면,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적용과목은 초중학생은 5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생은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이다. 적용시험은 이론시험과 수행평가가 포함된 매 학기말 고사다. 이에 따라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중학생(5개 교과)은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생(3개 교과)은 20시간씩 운영하며 총6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 학생 선수는 정규 수업을 모두 마친 뒤에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훈련 장소가 학교에서 멀어서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나 대회 참가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엔 학교가 보충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학기말 고사 이후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서 학교 측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학력제는 아직까지는 많은 허점을 낳고 있어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만약 전교생 평균이 80점이라면 초교 학생선수는 40점, 고교 학생 선수는 24점만 맞아도 기준을 통과한다. 이것도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만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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