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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등학교의 모든 운동부, 클럽팀으로 전환
경남 초등학교의 모든 운동부, 클럽팀으로 전환
  • 유준호 기자
  • 승인 2018.04.0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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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으로 전환·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시행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운동 선수들이 그동안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 학생선수들의 중도 탈락 및 포기, 체육특기자 입시 및 스카우트 비리,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런 운동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승리 지상주의, 학습권 침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불안(1년 단위 비정규직), 체육특기자 입시에서의 객관적 선발기준 미비, 학교운동부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 가중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비리 없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혁신안」을 마련하고, 4가지 역점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초등학교의 전 학교운동부를 ‘중점 육성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며, 3. 2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운영방법은 학생선수(엘리트선수), 클럽선수로 구분 운영한다. 구) 엘리트선수는 학생선수로 등록해 종전과 같이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학교의 경우 야구, 축구 종목을 대상으로 1개교 씩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며 2018, 2019학년도 시범 운영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후 2021학년도에 전면 실시 예정이다.

 

둘째,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와 미육성 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기대하며, 1차 지원은 선수 확보 수, 2차 지원(차등 지원)은 학교운동부 평가표에 따라 지원한다.

①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20%) ②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60%)

③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강화(20%)

 

셋째,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

학습권 박탈,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 시 운동부 지도자 해임과 해당 학교 교기(학교운동부) 지정 취소를 고려하고, 즉시 감사 요청과 경찰에 고발 조치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폭력(성) 등의 범죄로 인해 해임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영구 제명한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거나 제공한 자는 김영란 법 적용(과태료 부과)

 

넷째, 학교운동부 반부패 청렴정책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

우수학교 선정 기준(상대평가)에 따라 실시하며, 학교운동부 투명화 우수학교는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해 훈련비(2억7천5백만원)를 지원한다. 단, 정량평가 80% 이하는 우수교에서 제외한다.

 

체육건강과 최병헌 과장은 “이번 학교운동부 혁신안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운동부 비리 근절 등으로 바람직한 선진형 학교운동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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