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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전면 금지
초중고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전면 금지
  • 유준호 기자
  • 승인 2018.04.2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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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격 도입

- 12월~1월 해외전지훈련, 국제 교류/친선 대회 및 국내외 연습경기도 전면 금지

- 위반 시, 해당 팀 감독 6개월 미만의 출전정지 & 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응용, KBSA)는 지난 4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건강한 선수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부상 방지 프로그램 정책을 추가로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협회 등록 초등, 중학, 고교 야구팀은 2018년 12월부터 동계기간(12월~1월) 동안 해외전지훈련, 국제 교류/친선 대회 및 국내외 연습경기가 전면 금지되며, ▪시, 도 협회/연맹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파견하거나 협회 등록팀이 해외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최소 1개월 전 협회에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협회는 작년 한 해 수 차례 지도자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으며, 학계와 방송계, 의료계 그리고 경기인 출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학생선수의 부상 방지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선수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후 지난 4월 10일(화) 개최된 2018년 제5차 이사회에서 동계 기간 학생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전지훈련과 국제 교류/대회 참가 및 연습경기 실시와 관련된 지침을 의결했다.

 

이는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된 주말리그 개막일 조정[3월 ⇨ 4월], 2018 고교야구 주말리그 1경기 최대 한계투구수 조정[130개 ⇨ 105개] 및 투구수별 의무 휴식일 세분화[▲1~30개 (의무휴식일 없음), 31개~45개 (1일), 46~60개 (2일), 61~75개 (3일), 76개 이상 (4일)], ‘자동 고의 4구’ 제도 도입에 이은 추가적인 조치이다.

 

협회는 2018년 동계기간 전까지 해당 지침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침을 위반할 경우 해당팀은 KBO 인건비 및 물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도자(감독)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6개월 미만의 출전정지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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