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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있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탄소배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있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 김희중 기자
  • 승인 2019.10.02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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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한국스포츠통신=김희중 기자) 탄소배출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있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잉여 탄소가 남으면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한도 초과해서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처럼 안좋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를 중개해주거나 기록하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국가나 기업이 정해놓은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한다. 탄소배출 점검 기록 전문가는 선진국과 유엔에서 검토 후, 온실가스배출량을 관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별 혹은 산업별로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위한 거래와 거래제도 마련되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국제 협약, 교토 의정서에따라 형성되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가 존재한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 작용하여, 우주공간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방출시키지 못하게 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친다.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 작용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깨트린다.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할때부터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 미국, EU(유럽연합)순으로 제일 많이 배출한다. 최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였고 이로인한 영향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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