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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집에 방치돼 있는 동물, 구조해도 괜찮을까?"
"주인 없는 집에 방치돼 있는 동물, 구조해도 괜찮을까?"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19.10.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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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제8편 ‘동물의 권리’ 발간

-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무료 배포, 센터 홈페이지 PDF 다운로드 가능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이 늘어가는 세태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동물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8번째 책으로 ‘동물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돌입했다. 반려동물이 언론에 등장하는 사안을 보면 반려동물 키우기와 관련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주변에서 유기동물이나 전시·체험동물을 흔히 접할 수 있고, 동물학대나 동물실험, 살처분 이슈도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기사화되고 있다.

 이 책에는 반려동물 입양에서부터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동물학대, 유기동물이나 전시·체험동물, 야생동물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 ‘펫티켓’ 등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과 사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판례와 함께 소개하여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 책의 책임집필자는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이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 권유림·김경은·송시현·채수지·한주현 변호사와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집필에 동참했다. 

 김도희 센터장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모두 같은 생명이다”라며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법,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과 관련한 법률 실용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동물의 권리’ 편은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60쪽 분량으로 1,000부가 제작되어 구청, 주민센터, 동물관련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 "주인 없는 집에 동물이 방치되어 있다면 구조해도 괜찮을까?" 1인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반려인의 사망이나 구금, 장기입원 등으로 반려동물이 홀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웃집의 반려견이 밤낮으로 짖고 있어 살펴보니 반려인 없이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다. 반려견을 합법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방치된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동물을 긴급 구조하는 방법으로, 자치구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랜 시간 방치된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도 지자체나 경찰,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을 받아 구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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