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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정책자금 6조 넘지만… 53% “원할 때 못 쓴다” 보도관련 해명
中企정책자금 6조 넘지만… 53% “원할 때 못 쓴다” 보도관련 해명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19.11.01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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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금리폭은 2.65~1.85%이며, 대출 필요서류 중 상당부분은 자체 확인하여 부담 완화 중

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15%, 융자 종류에 따라 금리는 최대 2.65%에서 최소 1.85% 사이이며,

현재 정책자금 대출 필요서류 중 대부분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융거래서 온라인 확인을 통해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

1. 언론 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中企정책자금 6조 넘지만… 53% “원할 때 못 쓴다” (‘19.11.10(금), 31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중진공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는 최대 4.8%∼최소 4.0%이며 대출 필요서류는 13종에 이른다고 보도

2.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 ’19년도 4분기 중진공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2.15%이며, 자금의 종류에 따라 최대금리는 2.65%, 최소금리는 1.85%로 운영.

 ◦ 또한, 시설자금(△0.3%p), 사회적기업(△0.3%p), 일자리창출촉진자금(△0.1%p) 등 우대사항 적용 시 최대는 2.25%, 최소는 1.35%로 이용 가능

   ▶ 최대금리(2.65%) 적용을 받는 신성장기반자금을 사회적기업이 시설자금으로 활용시 산출 가능 금리

   ▶ 최소금리(2.15%) 적용을 받는 창업기업자금 중 일자리창출 우수 사회적기업이 시설자금을 활용시 산출 가능 금리


<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정책자금 기준금리 비교 >
                                                                                  (단위 :  %, %p)

구 분

'18.4Q

'19.1Q

'19.2Q

'19.3Q

시중은행 대출금리(A)

3.90

3.92

3.78

3.54

정책자금 기준금리(B)

2.30

2.30

2.30

2.30

금리 차(A-B)

1.60

1.62

1.48

1.24


□ 기업 편의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자금 신청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기업인의 직접 제출서류 종류를 축소 운영 중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및 ’금융거래서 온라인발급**‘ 등 시스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서류는 3종이나,

    ▶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자치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15.5월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정책자금 융자신청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 및 발급 가능

    ▶ (금융거래서 온라인 발급) 시중은행과 MOU 체결(’15.2월)을 통해 중진공-은행간 전문 송수신 방식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거래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송수신

    ▶ 융자신청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현장 실태조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한 기업의 현황자료를 제한적으로 취득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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