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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19.1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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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떳다방) 등 특별단속 나서
-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에코시티 포레나 당첨자 계약 기간 집중단속 나설 예정

 

이미지캡쳐
이미지캡쳐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에코시티 포레나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가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공동주택 1년 간 전매제한’ 규정을 무시한 불법중개행위 및 불법거래가 만연해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에코시티 포레나 공동주택 계약시기인 3일간 시·덕진구·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전매제한 규정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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