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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통해 「할부거래법」 위반 6곳 상조업체 적발, 11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통해 「할부거래법」 위반 6곳 상조업체 적발, 11명 형사입건!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19.1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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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선수금 50% 금융기관 미예치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 등록해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 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 아울러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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