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4-19 16:01 (금)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 명단 공개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 명단 공개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19.11.2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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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지방세 185명, 세외수입 8명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193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85명(법인 60명, 개인 125명)이며 체납액은 84억원이다.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32명 14억원이다.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18년도부터 공개하고 있다. 올해 명단 공개자는 총 8명(법인 1명, 개인 7명)에 체납액은 3억800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

개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비 고

1

이은진

45

582

지방소득세

 

2

최강남

50

164

지방소득세

 

3

안수연

64

158

지방소득세

 

4

서정순

68

123

지방소득세

 

5

김용욱

54

104

지방소득세

 

6

이완수

68

99

지방소득세

 

7

곽준영

33

94

지방소득세

 

8

안성현

49

94

지방소득세

 

9

전백영

48

88

지방소득세

 

10

김윤서

50

87

지방소득세

 

법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비 고

1

유한회사 엘시

962

지방소득세

 

2

금과은주식회사

388

취득세

 

3

()정주산업통상

274

취득세

 

4

주식회사21세기산업개발

169

취득세

 

5

대한주택개발주식회사

130

재산세

 

6

유한회사유노산업

125

지방소득세

 

7

주식회사 다원주택건설

122

취득세

 

8

주식회사케이금속

79

취득세

 

9

농업회사법인올림주식회사

71

취득세

 

10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신탁재산 체납)

67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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