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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야구, 12월부터 연습경기 및 해외전훈 전면 금지... 고교만 예외적 허용
초.중.고 야구, 12월부터 연습경기 및 해외전훈 전면 금지... 고교만 예외적 허용
  • 전상일 기자
  • 승인 2018.12.0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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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한해서만 1월 20일 이후 해외전지훈련 허용

 

(한국스포츠통신 = 전상일 기자) 12월 1일 부터 ~1월 31일까지 초중고의 대회 참가 및 연습경기가 전면금지된다. 

협회에 등록된 초등·중학·고교 야구팀은 2018년 12월부터 동계기간(12월~1월) 동안 해외전지훈련, 국제 교류/친선 대회 및 국내·외 연습경기가 전면 금지되며, 시․도 협회/연맹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파견하거나 협회 등록팀이 해외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최소 1개월 전 협회에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초중고는 이 기간에 어떠한 연습경기, 이벤트 경기, 공식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오직 학교 자체내에서의 연습 프로그램만을 소화해야한다. 

전지훈련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동안 초중은 해외전지훈련을 절대 갈 수 없다.  위반 시, 해당 팀 감독 6개월 미만의 출전정지 & 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해외전지훈련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1월 20일 이후부터 개학이전까지 전지훈련을 소화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함으로서 이를 증명한 상태다(위 이미지 참조). 

각 학교들은 해외전지훈련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1월 20일 이후 전지훈련을 소화하면 된다.

 

 

당초 처음에 규정이 발의되었던 5월달에는 고교 조차도 1월이 종료될때까지 해외전지훈련을 갈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방침이었으나 서울권 학교들의 겨울철 훈련을 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해 절충과정을 거쳐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규정에 따라 현재 모든 학교들은 겨울철 동계훈련 기간에 접어든 상태이며 전지훈련을 떠나는 학교들은 1월 20일 직후 전지훈련을 떠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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