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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23차 이사회 개최
대한체육회, 제23차 이사회 개최
  • 황병준기자
  • 승인 2019.02.0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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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비위 근절 대책에 따라, 정관 및 규정 개정 등 심의‧의결
사진=대한체육회제공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131일 목요일 오전 10,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체육회 정관과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의결하였다.

먼저, 이번 이사회에서는 체육계 ()폭력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정관 및 관련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정관 개정안에는 임원 결격사유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 확대하고, 4대 주요 비위행위 중 폭력성폭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중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 대한 양정 기준 강화(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영구제명), 종목과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징계 양정 기준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사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근거조항 신설, 스포츠공정위원회, 선수위원회 및 여성체육위원회에 인권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20%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후보자 선정 또한 심의 대상이었으며, 체육대상 수상자로 빙상의 임효준 선수, 경기부문 남녀 최우수상에 각각 스노보드 이상호, 자전거 나아름 선수 등 총 9138명의 수상자를 최종 확정하였다. 시상식은 227일 개최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1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정관 개정,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제23차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은 211()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에서 130일자로 발표한 성명서에 공감을 표하며,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쇄신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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