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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업소 합동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업소 합동단속!!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19.1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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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래방’ 대다수 불법체류자 유흥접객원 고용

불법체류 유흥접객원 감염병 매개 위험 노출

 

경남도는 두 차례에 걸친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업소 정부합동단속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유흥접객원 26명(불법체류자 포함)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1월 총 2회에 걸쳐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시 등 유관기관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유흥주점에 대해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경남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일명 ‘베트남 노래방’의 불법체류자 유흥접객원 고용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과 타 지역의 불법체류 마사지사 여성의 에이즈 확진 판정 기사 등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위생관리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최근 들어 베트남 유흥접객원을 둔 노래방 영업이 성업하자 기존 유흥주점들도 업소명에 베트남 또는 베트남 지명을 넣어 변경신고하고,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업소 수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자 등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6개 업소는 유흥종업원 명부도 비치․관리하고 있지 않은 위반사실도 추가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불법체류자 1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됐다.

한편,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유흥접객원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는 건강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보건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감염병 관리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식품분야 종사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도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 또는 자체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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