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이용자 수요 흡수와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간(2020~2021) 적용되며 지난 12월1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감면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개소 및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22개소가 해당되며 우리도의 경우 개별소비세 일부감면 시 약 237억원의 세수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전략‘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감면 취지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골프장이용을 위해서는 항공, 선박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변국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감면혜택을 주어 왔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제주 골프산업 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방세 병행감면(전국4%, 우리도 3%)도 유지하게 하는 등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당초 100% 전액 부과되던 개별소비세(21,120원)가 일부감면(15,840원)됨에 따라 동남아 및 일본시장 공략 등 골프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골프업계와 공동노력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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