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10-04 14:56 (금)
공항 근처에서 허가 없이 드론 날리면 과태료 100만원
공항 근처에서 허가 없이 드론 날리면 과태료 100만원
  • 한국스포츠통신
  • 승인 2019.04.03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항 인근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는 경우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드론 출현'에 폐쇄된 영국 개트윅 공항 활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과 영국 히스로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에서는 예상치 못한 드론의 출현으로 활주로가 폐쇄되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 차질을 빚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국내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제공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대로 200만원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공항에 침입해 공항운영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이번 과태료 상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라도 공항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