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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한국스포츠통신=구도경기자
  • 승인 2019.04.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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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미투 지금,,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한국스포츠통신=구도경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4월9일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성추행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이윤택 감독 측은 2016년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킨것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이자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일 뿐"이라며 "호흡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지도해 온 것"이라고 말해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여배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에 대해 "행위는 인정하나 좋은 발성을 위한 자세를 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택의 발언에 판사는 "일반인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할정도로 이는 분명 괴변이다.

또한,2018년 배우 김지현씨는 이윤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낙태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2003년~2010년까지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했는데 황토방이라는 곳에서 여자 단원들은 밤마다 돌아가며 안마를 했고 수위가 점점 심해져 급기야 성폭행을 당했고 2005년 전 임신을 했다."며 미투 운동을 촉발했다.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연극계에서 군주적 지위를 누려왔다.
방송극본에도 참여해 여러편의 연속극도 집필하여 자기작품에 단원들을 출연 시키며 방송 드라마에도 여럿 진출시키기도 하는등의 권세에 단원은 물론 주변 연극인들조차도 그를 떠받들수밖에 없었고 미투운동전 모두들 이러한   만행에도 입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문화예술계에 경종을 울렸으면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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