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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마스크 폭리 논란에 “매점매석 현장 단속하라”지시
이재명 도지사 마스크 폭리 논란에 “매점매석 현장 단속하라”지시
  • 최유경 기자
  • 승인 2020.01.3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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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30일 시군단체장 회의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현장단속 지시
도내 마스크 판매 및 제조업체 현장점검 예고…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도 추진
대통령 주재 종합점검회의에서도 매점매석 금지 상품에 마스크 지정 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도 정부에 촉구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제공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 불안감 해소 위해 매우 필요, 도 차원에서도 상세히 공개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현장 단속 등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시군 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마스크 같은 물품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다”며 “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현황 기초조사를 바로 시작하고 시군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즉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정부에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경기도내에서도 2명 발생한 가운데 확진환자에 대한 위치, 이동경로 및 접촉자 수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도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우 필요한데, 구체적인 장소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스포츠통신 =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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