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4-19 16:01 (금)
서울시 지하도상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임대료 납부유예·관리비 감면!!
서울시 지하도상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임대료 납부유예·관리비 감면!!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20.02.23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염병 확산 우려 및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로 지하도상가 매출액이 급감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하도상가 상인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민생경제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 납부유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의 금전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납입시기 미도래 11개 상가 및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이다.

 지하도상가 관리비 한시적 감면,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5천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 원의 상인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관리비 한시적 감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월 5일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1회 심야 방역소독을 통해 시민이 상가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