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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외국계 다단계회사 회원 불법 모집한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7명 형사입건!!
민생사법경찰단,외국계 다단계회사 회원 불법 모집한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7명 형사입건!!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20.03.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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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크루즈 여행 등으로 현혹해 3,500명 회원 모집, 수당으로 3억 수령-
사업설명회 강의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대표는 전국 12곳(서울, 부산, 대구 등)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18.12.~’19.8.) 동안 3,500여 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 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해, 1년여라는 단기간에 3,500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20억원 이다.

 회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월 적립금 100달러를 납부하면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여행회원’ ▶295달러(가입비 100달러·월 적립금 100달러·연회비 95달러)를 납부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 회원’ 2가지로 제시했다.
  ○ 크루즈 여행 이용회원 5명을 모집한 회원에겐 평생 크루즈 무료회원 증서를 발급해주고, 월 적립금 100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을 유지해줬다. 초기 비용이 100∼295달러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낮았다.
  ○ 납부 회비는 크루즈 여행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에 계획한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회원을 탈퇴해도 납부한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이 다단계 판매회사는 월 회비를 납부하는 하위 회원 수에 따라 7단계 직급체계를(▴30∼99명 MD ▴100∼249명 SMD ▴250∼499명 RD ▴500∼999명 ND ▴ 1,000∼2,499명 ID ▴2,500∼5,499명 ED ▴5,500 이상 BOD) 갖고 있다.

 시는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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