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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서, 3.25일부터 ‘민식이법’시행.... 스쿨존 안전수칙 준수
송파서, 3.25일부터 ‘민식이법’시행.... 스쿨존 안전수칙 준수
  • 한국스포츠통신=배기택기자
  • 승인 2020.03.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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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서장 이광석)는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공포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송파경찰서에서는 스쿨존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통해 스쿨존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통행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금지 및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보호자는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운전시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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