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4-23 13:11 (화)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대구 공모 안내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대구 공모 안내
  • 최유경 기자
  • 승인 2020.04.06 2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박영석) 대구예술인지원센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대구’는 기업(기관·마을)에 파견할 대구·경북 지역예술인 50명을 선발해 활동 종류에 따라 매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신청 접수는 4월 1일(수) ∼ 5월 15일(금)까지다.

 

 

 

 

□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대구’는 ‘예술인 일자리 만들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는 기업(기관·마을)에 예술인을 파견해 해당기업(기관·마을)과 예술가가 예술적 협업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협업 프로젝트의 유형은 조직문화개선, 교육훈련, 복리후생,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등 6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협업형과 기획형 두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협업형은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을 각각 개별적으로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매칭시켜주는 방식이며, 기획형은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이 사전에 팀을 이뤄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 지원대상은 대구·경북을 소재로 한 기업·기관(마을), 주소지 기준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며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우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다. 최근 일정 기간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모집인원은 총 50명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6개월간 매월 10일, 3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고 월별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리더예술인은 140만원, 참여예술인은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마을)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예술인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마을)이면 된다. 다만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고유의 업무를 예술인에게 요구하고자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등은 제한된다.

□ 신청 접수는 5월 15일(금)까지 이며,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공지사항에서 사업별 참여신청서를 다운받아 포트폴리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 후 이메일(dgart123@dgfc.or.kr)로 접수하면 된다.

□ 이번 사업은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예술인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예술인에게는 본업과 병행해 경제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기관)에게는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대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dgfc.or.kr)을 참고하거나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053-430-0231~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