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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함량미달, 무허가…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서울시, 함량미달, 무허가…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기자
  • 승인 2020.04.0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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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18개 검사결과 에탄올 함량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개소 확인-

- 차세정제 공장에서 신고없이, 상표도용 손소독제 8만여병(4억5천만원)제조판매-

- 에탄올 가격상승하자 값싼 소독제를 섞어 48만병 (29억원) 제조,유통업체 판매-

- 코로나 19로 수요 급증하자 물을 섞은 손소독제 제품(에탄올 19%)적발 (1,600병) -

-보건용마스크의 낱개 포장을 뜯어 표시없이 비닐팩에 100매(100만원) 판매자도 입건-

 

손소독제,표준제조기준 미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인방역용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시중 판매되는 손소독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알코올 공급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계속되던 중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임에도 불량제품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 검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이하의 손소독제 제품이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20.2.12~3.23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하여 약사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하여 생산된 제품도 발견되었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2개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용마스크 폭리행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손소독제를 구매시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으로 전화신고하여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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