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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지원대책 발표!!
제주도,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지원대책 발표!!
  • 한국스포츠통신=최유경기자
  • 승인 2020.04.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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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 공간부족 해소방안 등 세부 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개최 예정이던 행사 202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 19가 6월말 까지 지속될 경우 행사의 74%(150건)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며, 행사 연기‧취소와 학교예술교육, 동호인 강좌 등 취소에 따라 인건비, 위약금, 강사료 등의 피해가 14억 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 중 취소‧ 연기된 경우 이미 집행된 위약금, 재료비 등을 정산 처리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손실 최소화(8건‧43백만원 규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나 합동연습 불가 등으로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기획과 응모 과정의 노력을 인정하는 기획비를 정액 지원(60건‧30백만원 규모)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들에게 창작기획안을 공모해 기획료를 정액 지원(건당 50만원 상당)하는 방안으로 예술인 직접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 예술행사 집중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공‧사립 전시‧공연시설 대관료를 전액 지원(100건‧100백만원 규모)하고 평일 대관 활성화 등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인 콘텐츠 홍보를 위해 온라인공연 및 예술창작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100건‧300백만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미 시행중인 각종 예술인 융자제도와 연계해,예술인 창작융자금 원금상환 유예(1년) 및 유예기간 중 이차보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도 나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신청을 위한 예술인증명 지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불이익 완화 등 행정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기존 지원 사업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은 우선 시행하고, 예산이 필요한 지원 사업은 기존 문화예술사업 세출조정을 통해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예술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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