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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20.04.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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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화재진압용 무인장치는 산림 화재진압 방제.순찰 용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4.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7+7 혁신과제 중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 화재진압 용도로 제한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드론이 효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업무 역량 향상을 통한 전문가 양성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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