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7일 3개 구청(서구, 유성구, 대덕구)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 지정ㆍ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장종태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시와 3개 구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드론특구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전략적 추진 및 향후 유기적 운영을 위해 드론특구 지정 공동 신청, 주민의견수렴 및 드론서비스 활용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말에 결정되는 국토교통부 드론특구에 지정되면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평가 등의 규제를 특구 내 한시적으로 유예·면제 또는 간소화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제품 시연·활용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사업 참여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도전해 미래유망산업인 드론산업을 대전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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