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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서구-유성구-대덕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서구-유성구-대덕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20.06.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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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정현 대덕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허태정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대전시는 17일 3개 구청(서구, 유성구, 대덕구)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 지정ㆍ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장종태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시와 3개 구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드론특구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전략적 추진 및 향후 유기적 운영을 위해 드론특구 지정 공동 신청, 주민의견수렴 및 드론서비스 활용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말에 결정되는 국토교통부 드론특구에 지정되면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평가 등의 규제를 특구 내 한시적으로 유예·면제 또는 간소화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제품 시연·활용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사업 참여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도전해 미래유망산업인 드론산업을 대전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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