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4-19 16:01 (금)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지원금' 7월부터 지급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지원금' 7월부터 지급한다.
  •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기자
  • 승인 2020.06.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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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위해 헌신한 관련자와 유족에 매월 10만 원 ‘생활지원금’ 7월부터 지급
- 관련자 사망시 유족에 ‘장제비’ 100만 원 지원… 7.1.부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기자)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신설,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시는 앞서 '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월 10만 원)을,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월 20만 원)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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