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3-28 20:20 (목)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 않을 것...주중 1일 ‘훈련 없는 날’로 지정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 않을 것...주중 1일 ‘훈련 없는 날’로 지정
  • 한국스포츠통신=배기택기자
  • 승인 2020.07.15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은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은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학생선수 인권 증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 개발.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학교스포츠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고,밝혔다.

스포츠분야의 체벌, 기합, 폭력은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앞으로 서울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훈련장, 경기장, 기숙사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의 징계와 별도로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단순 폭언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며,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조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은 주중 훈련, 주말 대회 등 쉼이 없는 나날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중 1일을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하고, 건강과 부상예방을 위해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학생선수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운동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엘리트체육의 관행적 문화로 인해 학습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학생선수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조화롭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정규수업을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고, 주중 대회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를 매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동부 후원회 등 학생선수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후원회 경비 책정의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찬조금 조성, (성)폭력 등 비위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비위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고,학생선수 안전과 수익자 부담 경비 감소를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엘리트체육의 성과주의 한계로 드러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서울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동부를 위한『혁신 방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관리자, 체육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