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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서울‧제주 동일학교 중복 1차지명 금지, 대졸에게는 적용 안된다
[현장이슈] 서울‧제주 동일학교 중복 1차지명 금지, 대졸에게는 적용 안된다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0.08.06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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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통신 = 목동, 전상일 기자) 1차지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021년 신인 1차지명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제주 동일학교 1차 중복지명 금지'와 ‘전년도 8,9,10위에 대한 전국 1차지명권’ 부여다.

그중 '동일학교 1차 중복 지명 금지‘ 규정은 당장 올해 덕수고에서 장재영과 나승엽(이상 덕수고 3학년)이라는 두 명의 1차지명급 선수가 나오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작년 신인드래프트 현장
작년 신인드래프트 현장

 

 

그런데 이 규정에는 의문점이 있다. 대졸 선수를 1차지명할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대졸 선수는 출신 고교에 따라 1차지명권이 부여된다. 모 구단이 해당 대학 선수를 지명하고자 한다면 대학의 연고지가 아닌 그 선수의 출신 고교 연고지에 따라 지명권이 배부된다. 

그렇다면 만약 올해 드래프트에 나오는 대졸 선수가 장재영-나승엽과 같은 덕수고 출신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규정에 대해 취재를 원하는 팬들의 문의가 본지로 다수 접수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규정은 올해 대졸선수에게는 포괄 적용되지 않는다. 

2020 KBO규약 제109조 4항에 따르면 

서울 연고지 구단은 2020년(2021 신인)부터 2021년(2022 신인) 까지 서울, 제주 지역의 동일 학교의 졸업예정선수를 중복하여 1차지명 할 수 없다. 단, 서울 연고지 구단이 전년도 성적 8,9,10위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한다.

로 나와 있다. KBO규정에는 대졸 선수에 대해서 확실히 명시된 내용이 없다. 혹시 이와 관련되어 다른 구단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KBO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졸 선수는 중복지명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졸 선수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또한, 좋은 기량을 지닌 대졸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즉시전력감으로 써야하는 대졸보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고졸이 낫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도 크다.

지방 A구단 스카우트 관계자는 “대졸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고, 서울 B구단 관계자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했을 때도 답변은 같았다.   

대학야구 살리기는 신인 드래프트의 핵심 화두 중 하나다. 
각 구단이 의무적으로 대졸 선수 한 명씩을 선발하고 있고, 신고 선수를 고졸이 아닌 대졸 선수로만 선발하기로 합의한 것도 비슷한 일환이다. LG 구단 같은 경우 대졸 선수를 위한 테스트를 따로 개최하고 있기까지 하다. 

대졸 선수는 같은 고교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시간이 흘렀고, 이미 한번 드래프트에 나왔다가 외면 받은 선수라는 점에서 전력 평준화 명분을 확대 적용하기도 무리가 따른다. 또한, 서울팀이 대졸 선수를 지명하면 우수한 서울권 고졸 선수가 전국지명 혹은 2차지명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지방 구단 입장에서도 손해날 것이 없다.  

이 규정이 내년에 또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올해 1차지명(8.24~8.31)은 큰 잡음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상일 기자(nintend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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