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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을 통해 약속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7월부터 시작...평균임금 3.4% 각각 증가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을 통해 약속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7월부터 시작...평균임금 3.4% 각각 증가
  •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기자
  • 승인 2020.09.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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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거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도 시작-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을 통해 약속한 주휴수당 지급을 7월부터 시작했다.
 

서울시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비율이 23%(14.3%→37.7%), 월 평균 임금은 3.4%(2,174천 원→2,247천 원 월 72,956원)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33개 현장, 약 1,000명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액, 주휴수당 발생일, 평균임금 증가분을 분석한 것이다. 7월에는 우기 등으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첫 한 달 간의 결과인 만큼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국내 건설업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국가경제의 중요 축 역할을 해왔지만 건설노동자 개개인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이들의 불안정한 삶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변화의 전기를 만든다는 목표였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이후 시는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고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공사계약 및 감독부서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도 배부하고 있다.
 
한편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해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 가입률도 높여갈 계획이다.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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