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3-14 17:31 (목)
서울시,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1만여 점포 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한다.
서울시,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1만여 점포 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한다.
  •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기자
  • 승인 2020.09.21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9월~12월 4개월 간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총 10,183개 점포 대상
- 임대료 50%, 공용관리비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유예… 총 294.3억 원 지원 효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9,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 원을 감면해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한 데 이은 것이다.

이번 지원은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다.
 임대료 50% 감면 : 9월~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4개월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0,183개 상가에 임대료 278.8억 원 감면이 예상된다.
 공용관리비 감면 :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15.5억원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납부유예 :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12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지원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