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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 100%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김장철 성수기간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체 기획 수사
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 100%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김장철 성수기간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체 기획 수사
  •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기자
  • 승인 2020.11.19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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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고춧가루 35,291kg(약 35톤)을 국내산으로 둔갑, 약 5억3천만원 상당 판매
- 중국산고춧가루를 국내산스티커와 위조한 원산지증명서로 소비자 기만
국산고추가루100%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고춧가루[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하여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티커제거제를 이용한 스티커 제거 등 작업과정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하여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되었기에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하여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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