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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20.12.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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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0일(목)부터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9일(수)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으로 ‘21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되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 여부 등을 등록하고 공단이 일괄 관리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 5월 드론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기체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2021년 6월 30일(수)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2021년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신고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만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라고 말하며,“체계적인 드론 기체관리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고, 드론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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