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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통 이슈] 초중고 '폭력' 감독‧코치, 지도자 자격 즉시 박탈한다 … '출석인정결석'도 10일 가량 감축
[한스통 이슈] 초중고 '폭력' 감독‧코치, 지도자 자격 즉시 박탈한다 … '출석인정결석'도 10일 가량 감축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0.12.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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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통신 = 전상일 기자) 앞으로는 학생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는 지도자 생활을 다시 할 수 없다. 폭력 피해를 본 학생 선수를 발견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논의했다. 올해 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가 폭력과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식의 전환이 본 강화 방안의 근간이다. 

 

야구부 훈련 사진(본 이미지는 기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초중고 '폭력' 감독‧코치, 지도자 자격 즉시 박탈한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정부는 우선 체육 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체육 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 지도자 자격 보유가 의무화됐고, 지도자가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하였다. 

지도자의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만약, 비리 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당하게 된다. 야구부 지도자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감독, 코치가 모두 해당된다. 학생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으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해 자격취소 혹은 정지의 절차를 밟는다. 이른바 ‘원아웃’으로 지도자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또한, 폭력 사태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한 차례, 회당 1시간 이상의 인권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 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에 따른 출석 일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른바 ‘출석인정결석’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출석인정결석은 대회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교 수업에서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 초등학생은 연간 20일, 중학생은 30일, 고등학생은 40일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교 30일로 약 10일 가량을 줄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체 훈련으로 결석 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주중 대회도 참가가 쉽지 않다. 고교 야구는 이미 주말리그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주중에 펼쳐지는 전국대회는 서울에 집중되어있다. 지방팀의 경우 서울 전국대회를 참가할 경우 출석 일수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조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도 대회가 많이 열리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출석인정일수가 너무 적어 대회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경기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학교체육진흥법에 최저학력제도 규정은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말 그대로 '임의규정'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의 규정에 강제성을 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현재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기준은 해당 과목의 학년평균을 기준으로 초등은 평균의 50%, 중학교는 40%, 고교는 30%이다. 
 

전상일 기자(nintend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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