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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판매 수사해 39억 원 상당 적발…95%가 온라인 거래
서울시, 짝퉁 판매 수사해 39억 원 상당 적발…95%가 온라인 거래
  •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기자
  • 승인 2020.12.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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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오프라인 위조품 판매행위 온라인으로 첫 확대해 대대적 수사

- 텀블러 가방 등 총 7만7천여 점, 39억 원 달해…상표법 위반 56명 형사입건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기자)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4,273개(정품가 13억 원) 의류 2,292개(8억4천만 원) 액세서리 27,438개(8억7천만 원) 가방 1,434개(2억5천만 원) 지갑 196개(2억1천만 원) 벨트 560개(1억7천만 원) 모자 413개(1억2천만 원) 폰케이스 603개(3천8백만 원) 머플러 60개(4천3백만 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 위조품 판매규모 7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 원)이다.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정품추정가 15억7,924만1천 원)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주요 상표권자들에게 위조품 거래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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