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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통 기획] “연애인 절반이 생계 위해 투잡” … 방송연기자 실태조사 결과 열악한 수입 ‧ 불공정관행 여전
[한스통 기획] “연애인 절반이 생계 위해 투잡” … 방송연기자 실태조사 결과 열악한 수입 ‧ 불공정관행 여전
  • 배윤조 기자
  • 승인 2020.12.2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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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방송연기자노동조합 공동, 방송연기자(560명) 실태 및 노조원(4,968명) 수입조사
- 10명 중 8명 출연료 연 1천만 원 미만 수령, 절반이상이 생계위해 투잡 중
- 2명 중 1명만 서면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미사용‧불투명한 출연료 정산 등 불공정계약 만연
- 쪽 대본, 차기출연 미끼로 출연료 삭감, 18시간 이상 연속촬영 등 불공정 관행 여전
-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국회-방송사-외주제작사 등과 협의, 제도개선 추진

# 배우지망생 A씨는 B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기획사에 지불하는 연기교육비 50% 할인과 드라마 ‧ 광고 출연 시 헤어, 코디, 메니저 등 메니지먼트 비용 전액을 A씨가 지원받는다는 것. 하지만 기획사는 제대로 된 수업은 고사하고 방송출연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교육비만 지출한 셈이 됐다. A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기획사는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했다.

# 코미디언 C씨는 수년간 준비 끝에 방송사 코미디언 공채시험에 합격했고 2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주1회 40만원의 출연료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출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마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C씨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회의와 리허설, 촬영에 임했지만 1년 후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다. C씨는 결국 코미디언의 꿈을 접고 현재 택배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월)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 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고, 10명 중 5명 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아동‧청소년연기자는 10명 중 3명만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또 쪽대본 관행은 물론 야외촬영 수당과 식대 미지급, 장시간 연속촬영 등 방송촬영 현장에서의 부당 대우와 열악한 조건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는 ①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 및 거래관행 설문조사(’20년 10월~11월)와 ②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을 대상으로 한 수입조사* 두 가지로 진행됐다.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방송사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방송연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연기자(560명) ‘직군’을 살펴보면, 배우가 72.0%로 가장 많았고, 성우(10.2%), 코미디언(9.6%), 무술연기(8.2%) 순 이다. ‘연령별’로는 성인 연기자 92.0%, 아동·청소년 연기자 8.0%였으며, ‘출연 매체’는 방송이 85.9%였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등 인터넷플랫폼이 14.1%다.)  

 

 

 

 

현재 10명 중 8명 출연료 연 1천만 원 미만 수령, 절반이상이 생계위한 투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에 대한 출연수입 분석결과 ’15년 평균 28,123천원이던 출연료는 (’16년)26,238천원→(’17년)23,011천원→(’18년)20,943천원→(’19년)19,882천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였다.

금액별로 따져보면 10명 중 8명(79.4%)이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고, 1억 원을 넘는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지출된 출연료를 놓고 보면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기자(4.8%)가 전체출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했고, 수입 1천만 원 미만 연기자에 대한 지급분은 5%에 불과해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원 출연수입 분석 외 방송연기자(56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 560명 중 응답한 529명의 연 평균 출연료 수입은 1,997만원이었고, 연기자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한다는 사람도 전체의 58.2%였다. 다른 일자리 병행이유는 생계비 보전이 78.5%로 가장 많았고, 추가적 수입(9.5%), 진로변경(2.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2명 중 1명만 서면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미사용, 불투명한 출연료 정산 등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도 2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560명이 출연한 1,030개(’19년~조사시, 1인 최대 3개 답변)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9%는 구두계약, 21.6%는 등급확인서(방송사가 1~18등급으로 연기자 경력‧등급 평가) 등 다른 문서로 갈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연기자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연자는 서면계약이 42%에 불과하였으며, 46.7%가 구두계약을 맺고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촬영이 끝난 후, 야외수당, 식비, 가산료(일일, 미니, 주말 드라마 등 출연·방영시간 및 노력의 차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출연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산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43.2%) 도 많았는데 이 경우 제작진과 출연자 간 출연료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조속한 해결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국회, 방송사·외주제작사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서 사전검토 및 수익배분‧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구제, 법률서식(내용증명, 고소장 등)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를 통한 방송 연기자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범위도 기존 예술인에서 영세 외주제작사까지 확대해 방송연기자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열악한 여건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연기자들의 창작의욕 저하는 대중문화산업 위축으로까지 이어 질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방송사, 외주제작사, 국회, 유관부서 등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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