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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혐의' 김동성 내연관계 여교사,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
'친모 살해 청부 혐의' 김동성 내연관계 여교사,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
  • 한국스포츠통신=구도경기자
  • 승인 2019.06.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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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방송 캡쳐
채널A방송 캡쳐


(한국스포츠통신=구도경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내연 관계가 드러난 중학교 교사 임모(32)가 친모 살해 청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임씨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2년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었다"면서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어머니)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피고인 뿐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고 이런 정황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심에서는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임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임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며 원심을 유지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김동성은 임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으며 내연관계 또한 아니였으며 단순한 팬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자 단순한 팬 관계에서 5억여원이나 지원하냐며 김동성의 무책임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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