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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인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인권 전문가, 법조계, 경찰 출신 구성..
서울시, 7인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인권 전문가, 법조계, 경찰 출신 구성..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21.06.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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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분야 사무 지휘·감독 총괄
-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대상의 치안서비스를 강화
- 스쿨존 설치 등 교통안전 정책의 시행과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

서울시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오세훈 시장은 25일(금) 14시 1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1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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