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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통 이슈]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서에 대한 모든 것 … '제출 안 하면 2년 뒤 참가 가능'
[한스통 이슈]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서에 대한 모든 것 … '제출 안 하면 2년 뒤 참가 가능'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1.07.3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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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지명 드래프트 참가신청서 8월 14일까지
- 해외구단과 계약하면 계약 종료 후 2년간 국내 계약 불가
- 신청서 제출하지 않으면 2년 뒤 다시 드래프트 참가 가능
- 허위 사실 제출시 KBO 차원 징계 가능, 해당 구단에는 동일라운드 지명권 부여

(한국스포츠통신 = 전상일 기자) KBO 신인드래프트 참가신청서 접수가 한창이다. 
KBO 사무국이 2022년 프로야구 2차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서를 받는다고 며칠 전 발표했다. 이번 드래프트부터는 자격이 되는 선 수중 등록 시스템 사이트(https://draft.koreabaseball.com/)에 접속해 본인 인증과 회원 가입을 거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만이 지명 대상자가 된다. 

 

2018~2019 신인드래프트 당시 사진
2018~2019 신인드래프트 당시 사진

 

드래프트 참가신청서는 드래프트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구단과 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KBO 규약 제 107조에 의거해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는 지명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프로구단과 계약한 경우 해외 구단과 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국내 구단과의 선수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가 외국 구단과 계약해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규약 제 107조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국내 구단과 2년간 선수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즉, 해외구단과 계약하면 ‘참가신청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 구단과 계약 종료 후 2년간 선수계약 체결 금지의 규약이 적용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입단하지 못한 경우는 조금 다르다. 2년 경과 후 KBO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하다. 2년간 육성선수 계약은 불가하다.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아닌 미지명으로 소속 구단을 찾기 위해 외국 구단과 협상한 경우가 그렇다.  

만일,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예정 선수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다시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내 구단 육성선수 계약 또한 당연히 불가하다.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KBO에서 뛰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인드래프트에 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기재하고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교 생활기록부 일부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한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면 지명 철회, 활동정지, 실격 등의 KBO 제재가 가능하다. 허위 사실 제출 및 징계 이력 등으로 지명 후 계약교섭권이 상실된 구단은 다음 연도 동일라운드 종료 후 추가 지명권이 부여된다.  

2차 신인 드래프트 신청서 제출 기간은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 제출 여부 및 정보는 KBO 운영팀 직원, 각 구단 스카우트 팀장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다. 


전상일 기자(nintend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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