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3-28 20:20 (목)
연예계 '빚투' 촉발자 마이크로닷,피해자 불법 녹취 논란...
연예계 '빚투' 촉발자 마이크로닷,피해자 불법 녹취 논란...
  • 한국스포츠통신=구도경기자
  • 승인 2019.06.12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한국스포츠통신=구도경기자) 마이크로닷이 최근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마닷은 신씨부부(마닷 부모)의 첫 공판을 3일 앞 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신씨부부(마닷 부모) 사기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충정지역 일간신문 중부매일은 마닷이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마닷은 피해자 A씨 사무실에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며 이런저런 말을 하다 결국 거절당하고 돌아갔다.

이후 A씨가 사무실을 나가려는데 밖에서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는 마닷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온 일행의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는 말도 들렸다.

피해자 A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 하면 우리도 실수할 것 아닌가.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라며 녹음 의도를 추측했다.

이어 "알아보니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더라"며 합의를 요구하는 마닷 가족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마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 김씨와 함께 피해자 B씨를 만나기도 했다.

  김씨와 친구사이인 B씨는 "마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곗돈(당시 1천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 안 되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천500만원만 합의해 달라고 했죠. 10분 정도 얘기를 듣다가 자리를 떴습니다"라고 말했다.

마닷의 불법녹음 정황이 확인되자 피해자들은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피해자는 "합의 안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부부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신 씨 부부는 20여 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며 14명에게 6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는 지난달 21일에 이어 오는 20일 신 씨 부부에 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이웃주민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 책임을 전가했다"며 "확인된 피해액은 4억 원 안팎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