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3-28 20:20 (목)
서울시, 건축물 높이제한 합리화 필요한 7개 가로변 최고높이 상향...최대 13m 상향!
서울시, 건축물 높이제한 합리화 필요한 7개 가로변 최고높이 상향...최대 13m 상향!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 기자
  • 승인 2021.12.03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가마산로.원효로.양재대로.봉은사로.노량진로.왕산로.보문로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전면도로의 넓이 등에 따라 비례해 높이를 산정 적용하는 구역(산정구역)으로 56.2㎢가 관리되고 있다.

시는 5가지 분석계수를 설정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 가로구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 등이다.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2011→2030*)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최대 13m(67m→80m)가 높아졌다.

또한,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도입 이후 도시기본계획('14년 2030 서울플랜) 상 중심지 체계가 개편되는 등 지난 20여년 사이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19년~'20년 4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을 재정비한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