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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정부 5차 신규수급자에 긴급생계비 50만원 더준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정부 5차 신규수급자에 긴급생계비 50만원 더준다
  •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 기자
  • 승인 2022.05.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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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일)까지 온라인접수, 서울주소지+정부 5차지원금 입급 확인되면 7일 내 지급

- 5.25.(수)~26.(목) 자치구별 1개소 현장접수처 운영,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곳 방문

- 5차 기수급자(3~4월 수급)도 신청못했다면 온라인(6.12.까지)/현장(5.25.~26.) 접수 가능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한다.

이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없이 공고일(’22.3.25.)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는 것만 증빙되면 7일 내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기간은 5월 23일(월) 09시부터 6월 12일(일) 24시까지며,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①주민등록초본(공고일 현재(’22.3.2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②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 발급한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캡쳐본 등) 증빙서류만 등록(업로드)하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5월 25일(수)~26일(목) 양일간 자치구(25개)마다 1개소씩 운영(09시~17시)되는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주소지 접수처를 방문할 필요없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접수시에는 ①주민등록초본 ②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③통장사본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진행→완료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해 준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는 물론 5차 지원금 ‘기존수급자’ 중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준비를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신청을 못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온라인 신청기간을 6월 12일(일)까지 동일하게 연장하고 현장접수(5.25.~5.26.)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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