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먼트컬처(대표 임준형)는 유명소설 <어린왕자(Le Petit Prince)> 관련 유족이 만든 '생텍쥐페리재단'이 전시장 내 한글과 불어의 ‘어린왕자’ 문구가 들어간 것을 문제삼아 자신들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관련 가처분을 제기한 소송에서 두 번에 걸친 법원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제60민사부, 2022카합21458)에서 기각됐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앞서 긴급한 처분을 구하는 것인데, 가처분이 인용되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22년 6월부터 모먼트컬처는 홍대 앞 띠아트 전시장에서 <어린왕자 인 서울> 미디어아트 전시를 주최/주관하고 있었다. 생텍쥐페리재단은 전시장 내의 ‘어린왕자’ 문구가 자신들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또는 수입해서는 안 되고 해당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폐기하라며, 지난 2022년 10월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어린왕자’를 소재로 개최된 20건 이상의 공연·전시도 함께 중단 및 손해배상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소설 원작 <어린왕자>는 작가 사후 50년이 넘은 공공저작물로 저작권은 1995년에 자동 소멸됐는데, 2009년에도 <어린왕자> 서적에 대해 유사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문예출판사 등 출판사 7곳과 출판사 대표 3명이 '어린왕자'의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제기한 상표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결정청구에 대해 '어린왕자'는 상표등록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즉, "(어린왕자의) 확인대상 표장 사용은 서적의 내용이 '생텍쥐페리'의 창작소설을 번역한 동화인 단행본 서적에 사용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창작 저작물 내용 그대로가 수록된 단행본의 제호만으로 사용되는 확인대상 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미디어전시협회(MEA) 이용호 부회장은 “미디어아트는 기존 작품에 새로운 매체를 적용한 창작물로 제작되곤 한다. 본 사안은 작가 사후 50년이 넘은 공공저작물 작품 ‘어린왕자’의 자유로운 사용권리에 대한 위협이며, 상표권을 통해 사실상 저작권의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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