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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공장 위험물 불시 일제단속 실시...2월 15일부터 특별단속반 편성해 15개 인쇄공장 합동검사 예정
인쇄공장 위험물 불시 일제단속 실시...2월 15일부터 특별단속반 편성해 15개 인쇄공장 합동검사 예정
  •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 기자
  • 승인 2023.02.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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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소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인쇄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세종시 소재 인쇄공장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인쇄공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인쇄공장 15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4개조 8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분하고 허가를 받고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여부,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도 집중 확인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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