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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망치로 강아지 수십차례 학대한 동물 카페 업주 구속...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 신설 이후 첫 구속 수사
돌망치로 강아지 수십차례 학대한 동물 카페 업주 구속...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 신설 이후 첫 구속 수사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 기자
  • 승인 2023.02.13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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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카페 업주가 도망가는 강아지 뚠이를 망치로 때리는 장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2년 1월1일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업주가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하였다는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제보를 받아, 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동물 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CCTV영상에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업주 A씨가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강이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켓 등의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이외에도 해당 동물 카페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 A씨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전시업이나 실내동물원으로 등록 하지 않은 불법 업소로, 업주는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으로 5차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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