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통신=구도경기자) 래퍼 빌스택스(바스코·39·본명 신동열)가 전 부인 배우 박환희(29)를 명예훼손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빌스택스 소속사 측은 "박환희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26일 고소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환희는 약 5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 빌스택스 측은 "박환희는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며 "박환희가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환희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들의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 "그분들이 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가고"라고 말하며 "그쪽 집안에서 여자 연예인은 TV에 나오는 창녀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해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 빌스택스 측의 공식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빌스택스 소속사입니다.
빌스택스는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빌스택스는 박환희와 2013년 협의 의혼 하였고,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강경 대응할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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