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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산림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이남훈
  • 승인 2019.07.1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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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통신=이남훈 기자]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방정원·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제곱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농업·임업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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