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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및 대학별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 초중고 및 대학별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한국스포츠통신
  • 승인 2017.04.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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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4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체육특기자가 초중고 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체육특기자의 부정 입학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를 통하여 기초 학습역량이 부족하여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문제점 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진로기회를 체육특기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제도 개선의 목표를 맞췄다.

개선 방안은 크게 나누어 학습권 보장에 관한 고등학교 분야와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 분야, 그리고 대학 학사관리 분야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별첨으로 외국의 체육특기자 운영 사례와 미국 체육특기자 전형의 개요 등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에 재학중인 운동선수들은, 다음의 개선 방안에 따르도록 하였다.

정규 수업 이수 후 훈련에 참가하도록 원칙 준수를 강화

   -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정규 수업 이수가 어려울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육청과 협의 후 조치

   - 보충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e-school 시스템을 운영

   - 담임교사와 과목교사 협조 받아 체육특기자 학습 질 관리 강화

2021학년도(현 초6)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 의무화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비율 결정하여 실시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체육특기자 대회(훈련)참가 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

   - , 2017학년도에 한해 주말 및 공휴일 대회는 참가횟수에서 제외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미도달 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대회

   출전 제한

-         법령 개정 후 의견수렴 거쳐 적용시기 및 대상 결정

(체육고) 체육 전문과정(학생선수)과 인재과정(일반학생)으로 구분 선발하여 계열별 교육과정 운영 권장

○ 체육특기자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탐색 활동(꿈끼 한마당 매년개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 법적근거 마련 추진

한편, 대학입시의 체육특기자 입학전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 학생부 반영

○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성적, 출석 반영 의무화

▶ 대입전형 투명성 제고

○ 모집요강에 단체종목 포지션별 모집인원 및 개인종목 종목별 모집인원 명시 의무화

○ 실적평가 시 정량적 평가기준 사전 마련 및 모집요강에 상세 공개

○ 실기평가 시 3인 이상 참여, 1/3 이상 외부위원(타 대학 교수) 참여,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의 평가 참여 또는 공정성 위원 참여 의무화

○ 면접평가 시 3인 이상 참여, 1/3 이상 외부위원(타 대학 교수) 참여,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의 평가 참여 또는 공정성 위원 참여 의무화

▶ 책무성 확보

○ 체육특기자 전형자료 보존기간 10 (현행 4)

○ 대입전형기본사항의 의무기준 위반 시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집정지 등 엄정 조치

○ 재정지원 사업 반영을 통한 개선 유도

▶ 대회정보 제공

○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단체 간 협의를 통해 대회정보 제공 강화

○ 개인경기실적 확인서 발급 단체종목 확대(‘17년 핸드볼, 럭비 등)

또 다른 한편,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입학 후 학사관리는 다음과 같이 강화된다.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 상한선 명확화

시험 대체 기준 마련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 우대 불가

출석부, 시험지 등 기록물 보관 기준 설정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습결손 보충방안 마련

국가대표 입촌자 학습지원방안 마련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는 또한 개선 방안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체육특기자 운영 사례들도

별첨으로 참조케 하였는데, 체육특기자들의 대학입학 전형의 경우, 지원자들의 기준학력을

대부분의 대학들이 채택하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우리나라 수능과 유사한 SAT

ACT의 점수기준을 적용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고교 교과평점 3.5미만의 선수들은 대입

추천을 제한하였고, 지원자격에서도 고교필수과목 이수(미국)나 고교 교과평점 3.5이상으로

제한을 두는 등(일본), 체육특기자들의 학업 성취도가 대학 입학의 필수 조건으로 적용되는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한국-미국-일본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 비교표)

 

 

(2017 대학야구 주말리그 - 강원도 횡성베이스볼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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