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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 체육특기생 선발에 최저학력제 도입
연고대 체육특기생 선발에 최저학력제 도입
  • 한국스포츠통신
  • 승인 2017.05.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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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학의 최고 명문 대학교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체육특기자들이 입학하는 2021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 7,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초중고 및 대학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연세대학교의 용학 총장과 고려대학교의 염재호 총장은 426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합의된 향후 양교의 체육특기자들의 선발과 학사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연고대 뿐만 아니라 한양대와 성균관대, 중앙대와 경희대 등,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의 입학 전형과 각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중인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들까지 연차적으로 체육특기자들의 학사운영에 크나 큰 변화를 몰고 올 예정으로 체육과 교육 관계자들은 내다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체육특기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년도 입학전형에 고교생활기록부와 출결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의무화한 것에 대한 양교의 구체적인 지침을 밝힌 것으로, 향후의 세부적인 입학전형 조건과 학사관리의 방안이 주목 받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현재 체육특기생 입학과정에서 반영되는 학생부(고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현행 10%에서 2020년도 부터는 20%로 높이고 그 이후에도 반영 비울을 점차적으로 높이겠다고 하였다.

이날 발표된 양교의 합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도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에서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입학을 원하는 체육특기자들은 상위 70%내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둘째, 현재 10% 반영되고 있는 입학 전형에서의 학생부(고교생활기록부) 비율을 2020년도 부터는 20% 이상으로 반영하고 이후 반영비율을 점차적으로 더 높인다.

셋째, 골프와 승마, 스케이트 같은 개인종목의 선수 입학을 점차로 축소해서 폐지한다. (연세대학교)

한편,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 12월부터 2017 2월까지 체육특기생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학사관리 부실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교육부는 그러한 결과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의 경우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연고대 총장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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