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3월 최근 우리나라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기했던 최순실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사례 (4개 대학, 학생 394명) – 학칙위반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고려대학교(236명), 연세대학교(123명), 한양대학교(27명),
성균관대학교(8명) 등이 학사경고 누적자들을 제적하지 않았다.
▶ 프로 입단자 출석, 성적 부여 (9개 대학, 학생 97명, 교수 370명) – 학칙위반
체육특기생이 프로 입단으로 학기 중 수업과 시험 참여를 못하였고 공결 인정을 받지
못함에도 출석인정 및 학점을 취득하였다.
▶ 시험, 과제물 대리 응시 (5개 대학, 교수 5명, 학생 8명) – 학칙위반 및 공,사문서 위조
군 입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하여 교수, 학생이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 제출하였고,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 사실확인서의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고 학점을 취득하였다.
▶ 장기 입원, 재활자 출석, 성적 부여 (6개 대학, 학생 25명, 교수 98명) – 학칙위반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해당 학생은 출석 인정 및 학점을 취득하였고,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한 입원, 재활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였다.
▶ 부실한 출석, 학점 부여 (13개 대학, 학생 417명, 교수 52명) – 학칙위반
체육특기생이 출석일수 미달 등 부실한 출결에도 불구하고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한 체육특기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정도를 나누어, 심한 사례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이었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중점적인 노력을 두어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의 결과로 예상되는 처분 대상의 인원은 학사경고 누적자(394명) 및 중복인원(교수 77명, 학생 175명)을 제외할 경우 교수 448명, 학생 332명으로 집계되었다.
